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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2월 1일 시행예정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APT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시간 15억원 초과 APT 주담대 허용(LTV 50% 적용)
서민 . 실수요자 우대혜택 확대
(현행)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시
4억 한도 내에서 LTV 우대폭을 10 ~ 20% 적용
(개선) 서민.실수요자의 대출한도를 확대(4억 → 6억)하며,
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LTV 우대폭을 20%로 단일화(LTV 최대 70% 허용)
* 서민.실수요자의 요건은 현행과 동일
금융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금일부터 11.16일까지 각업권별(은행. 보험. 저축. 여전. 상호)
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한 규제변경예고를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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