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국토부보도자료 조정대상지역해제 20221110

jejuonny 2022. 11. 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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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10 (목)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보도자료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 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였다.

구제척으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경기도 9곳을 해제하였고

조정대상지역경기도 22곳인천 전 지역(8곳), 세종

총31곳을 해제키로 하였다.

* 투기과열지구해제 : 경기도 9곳(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동탄2)

* 조정대상지역해제(경기22곳) :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 조정대상지역 해제(인천8곳) : 인천, 중.동.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

서울과 경기4곳에 대해 규제지역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

서울시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은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일(월)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조정대상지역 해제 효과]

1. 취득세

​유상승계 취득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

조정대상지역이면 8.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이면 1.1 ~ 3.5%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부터 중과됩니다.

무상승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시가 3억을 넘으면 12.4%로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은 중과없이 3.8% ~ 4%입니다.

​유상승계 취득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번째 주택에서 신규주택이 중과를 받지 않으려면,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에서는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는 세율이 2배 가까이 중과되지만,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3주택 보유자부터 중과됩니다.

(2023년에 적용할 개정세법에는 주택 수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개정되나, 민주당의 국회통과가 필요합니다)

3. 양도소득세​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

2년 보유만 하면 되고 2년 거주는 필요없습니다.

(취득 당시에 조정이었다가 비조정이 된 경우는 거주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으려면

1)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해야 하지만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까지 늘어납니다.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자 중과세는

비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는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전체 한시 배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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