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수에 제외되는 대상 추가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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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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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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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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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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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상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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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저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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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주택자 & 공시가격 3억원 이하 & 소재지 요건
'- 수도권.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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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 종부세 주택수에서는 빼주지만 가액은 합산합니다
개편된 종부세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별 하지 않습니다
가액별로 세금 부과키로 했는데요
종부세 다주택 중과 폐지되는데
주택수가 무슨의미가 있을까요?
종부세 기본공제 상향 (2023년부터)
일반 ▶ 현행 6억원 → 9억원
1세대 1주택자 ▶ 현행 11억원 → 12억원
1세대 1주택자 여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종부세 대한 세액공제도 달라집니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감면제도
종합한도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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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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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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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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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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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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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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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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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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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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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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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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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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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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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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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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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되는것은 아니고 1세대 1주택자 단독명의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로 인정을 받느냐 못받느냐에 따라
종부세에 큰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번에 발표한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부세에서는 더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기때문에
종부세계산에서 유리한 영향받는것입니다
추가 세제개편안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이상 : 현행 9억원 → 12억원
- 월세 세액공제 확대 : 현행 12% → 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연간 300만원 → 400만원
- 여행자 면세한도 확대 : 600달러 + 술1병 → 800달러 + 술2병
1. 주택임대소득 과세요건
과세요건(주택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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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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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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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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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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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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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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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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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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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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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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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수입금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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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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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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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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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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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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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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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
2)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소재 주택의 임대소득은 1주택자도 과세
주택임대소득 중 1주택자는 비과세
2주택자의 경우 전세를 주는 경우에도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주택자라도 비과세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가주택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고가주택은 월세, 전세 모두 과세가 됩니다
고가주택 기준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는경우
12억원이 되지 않으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되지 않습니다
2. 월세세액공제 확대
현행 12% → 15%
3. 전세자금대출 받았을때 원리금 상환액 공제
세제혜택강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시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4. 해외여행, 제주여행 면세한도 확대
해외뿐만 아니라 제주여행에서 면세점 이용시
1인 600달러 + 술1병 → 800달러 + 술2병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단지, 담배 200개비, 향수 60ml 에 대한 면세한도는 그대로 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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