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자리톡 월세 환급금 연말정산 월세공제

jejuonny 2022. 12. 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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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vs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이 돌아오고 있네요
자리톡 월세환급금은 그동안 지불한 월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라 임차인분들의 관심이 뜨겁습니다
대부분 환급금이라고 하면 내가 냈던 세금을 돌려받는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월세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통해 절세 할수있도록 안내하고
합법적으로 돌려받는 월세 환급 방법을 지원하고있는데요
그중 자리톡을 이용하면 편리하게 월세를 환급받을수 있다고 하니 한번 알아볼게요

일반적으로 월세 환급 방법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두가지를 통해서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세액공제임차인 본인이 지불해야 하는 총 세금이 줄어드는것이
소득공제 세금을 부과하기전 경비 등으로 본인의 소득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제도로 차감된 소득(과세표준)만큼 세금이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에게는 과세표준을 낮추는게 유리할듯합니다)

둘다 세금을 줄인다는 부분에서 비슷하지만 방식이나 금액에서 차이점이 있으니
자리톡 월세환급금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두가지 모두 비교해보고 신청하면 될거 같습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면 계약서 사진을 업로드해서 확정일자도 발급받을수 있고
월세액의 최대 12% 또는 15%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네요

 

자리톡 월세 환급금 세액공제

우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
  2.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근로소득 포함 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 성실사업자
  3. 세액공제 받을 거주지로 전입신고 (계약서주소와 주민등록주소 동일)
  4. 국민주택규모 85제곱미터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업무용오피스텔과 고시원, 기숙사 등은 제외)

세액공제 신청의 경우 연말정산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지출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금증, 계좌이체영수증 등)

구비하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연말정산 기간을 놓치거나 계약이 끝났더라도

5년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리톡 월세 환급금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월세에 대한 부분을 소득에서 차감시켜준다는 점에서 세액공제와 차이가 있습니다

소득이 발생한 부분을 일부 세금 납부시 제외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와 같이 4가지 요건은 충족되어야 합니다

(무주택, 7천만원이하 근로자, 전입신고, 국민주택규모이하 또는 3억원이하 주택)

소득공제 공제율은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

소득공제의 경우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3년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금

 

자리톡은 임차인과 임대인, 중개인이 같이 이용하는 임대 관리 시스템입니다

기존에 자리톡은 임대인이 월세 납입금 관리하기 편해 인기 있었던 임대관리서비스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월세환급을 신청하는게 다소 귀찮고 어렵게 느껴지는데

자리톡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어

지금은 월세 환급을 대행 해주는 서비스로 임차인의 관심이 높아졌네요

자리톡에서 월세환급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홈페이지나 어틀에서 먼저 정보를 입력해 예상환급액을 알려주고

거주시와 호실, 세입자, 계약일, 종료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금 서비스 이용시

임대인에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맞는지 확인 연락이 갈수있으니 참고하세요

어느듯 2022년 12월이네요

지금부터 찬찬히 2023년 연말정산 준비 잘하셔서

절세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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