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소액임차인 증액 상향조정 선순위 임차인정보 확인 체납정보 확인

jejuonny 2022. 11.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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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것을 의무화 합니다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제출이 아닌 제시이며, 임대인 동의를 구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선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 상향조정

권역별로 소액임차인의 범위 일괄 1,500만원 상향

최우선변제금액 일괄 500만원 상향하였습니다

 

3.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개정

가. 계약체결 후 입주 전 임대인의 담보권 설정금지 특약 신설

개선 : 임차인의 대항력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한 다음 날까지 임대인이 저당권 등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과

위반시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는

특약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나. 관리비 항목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에 관리비 기재란 신설, 관리비 관련 분쟁 예방하고자 합니다

 

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 논의 적극지원

개선 : 관리비를 근거없이 청구할 수 없도록 일정규모이상 집합건물 관리비에 관한 장부작성, 증빙자료보관 의무 신설

 

최종 개정안 확정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은 공포. 시행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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