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서귀포 제주신공항예정지

jejuonny 2022. 8. 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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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막기위한 제도로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제도입니다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1979년부터 지정되었으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따라서

투기의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지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설정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은 일반 신고만 하면 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야 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유상(매매,교환), 예약(가등기)을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최대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할수 있고, 2년으로 묶인경우 연장할수도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에 있을까요?

◆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지역

◆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 국토교통부장관 이나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주로 개발을 앞두고 있는곳인데요~

최근 몇년동안에 지정 된곳들을 보면

  1. 제주도 서귀포 신공항 예정지 (제주도 서귀포에 신공항이 들어온다고 발표)
  2.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확장구역
  3. 용산 정비창 부지
  4. 잠실 스포츠.마이스 사업부지(잠실, 삼성, 대치, 청담) 등

가장 이슈가되었던 잠실에 아파트를 거래할때 허가를 받아라 라는 말이 나온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사는 사람이 허가를 나야 살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면서 거래가 안될것같지만

오히려 좋은거니까 묶은거아니야?

나라에서 지정하면 더오르더라~

이런 분위기가 더 형성되어서 지가가 더 상승하는곳이 많더라구요

나라에서 오를곳을 찍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올정도이니 말이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래를 하더라도 모든것을 허가받아야 되는건 아니구요

최소면적이상되면 허가받으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토지면적18㎡ 초과예요 약5평정도?인데요

이건 토지면적이라 아파트 거래시 해당호실의 대지면적으로 가기때문에

대지면적이 작은 소형아파트나 오피스텔은 거래시 허가 없이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경매의 경우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농지 취득시에도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용도지역
공공재개발지역
공공주택 지역 및 그 인근지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18 ㎡ 초과
180 ㎡ 초과
상업지역
20 ㎡ 초과
200 ㎡ 초과
공업지역
66 ㎡ 초과
660 ㎡ 초과
녹지지역
10 ㎡ 초과
100 ㎡ 초과
용도지역 지정이 없는 구역
90 ㎡ 초과
도시지역 외의 지역
농지
500 ㎡ 초과
임야
1000 ㎡ 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의 토지
250 ㎡ 초과
이용목적
이용의무기간
거주용 주택용지
농축임어업경영
편의서설, 대체용지 취득
2년
개발.이용해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토지의 현장보존 목적
5년
기타
5년

토지거래허가를 받을때 필요한 것은?

1. 토지거래허가신청서

2.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

이렇게 3가지를 접수하면 토지거래허가증 나옵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서에 계약내용을 적어 제출하면 되고

토지이용계획서에는 언제 소유권이전이 되는지, 착공, 준공 등

시기나 방법을 적어서 제출하면 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서에는 계약일 기준으로 토지 구입 자금 계획들은 적어주면됩니다

해당관청에 접수하고 이상이 없을시 빠르면 7~10일 정도 뒤 허가가 나옵니다

허가가 완료되면 매수인이 직접 해당관청에 방문해서 허가증을 찾아오면 되고

소유권이전시 허가증이 있어야 등기이전을 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는 허가받을때 작성한 대로만 토지를 사용할수가 있습니다

만일 토지 거래허가를 받고 이용목적대로 하지 않을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됩니다

1. 당초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경우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10

2. 직접 이용하기 아니하고 임대하는 경우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7

3. 이용 목적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용목적을 변경한 경우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5

4. 기타의 경우 : 토지취득가액(실거래가)의 100분의 7

만일 중간에 계획이 변경된다면 변경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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