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

jejuonny 2020. 5. 1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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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공매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의 보장기간, 존속기간]


임대의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여도

그 기간이 유효함으로

계약기간까지만 살고 임대를 종료할 수도 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 통지를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임차인 임대인 계약해지]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의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하였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없이 임차주택을 관할하는 법원에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결정되어 임차권등기를 한 임차인은

이사를 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법은 강행규정으로

이 법에 위반된 임대차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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