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대상

jejuonny 2020. 4. 2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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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대항력)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못한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위에서 보는것 같이 소액임차보증금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제주지역은 5천만원이하 보증금까지 소액임차인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 5천만원 월세20만원 계약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액으로 1700만원을 먼저 보장받고

나머지는 따로 신청하여 받을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1500만원이라면

최우선변제금액으로 1500만원을 보장받을수 있고

보증금 5천만원이 초과될경우

소액임차인에서 제외됩니다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속하는 지역의 소액임차보증금 범위는

정부정책에 따라 변동될수 있으므로 최근자료를 보시는게 좋고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자료센터 - 소액임차인 범위 등

안내를 확인할수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이후 이사를 하고 계약기간동안 별문제없이 지내시다가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환불받고 이사를 나가면 되는데요

 

반면 사는동안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경우

경매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고

점유와 전입신고의 대항요건은 배당요구종기일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그리그 또 중요한것은 임차인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배당요구종기일까지 배당요구도 해야합니다

 

최우선변제라고 해서 보증금 전부를 보호 받을수 있는것은 아니지만

소액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해주고 있으니 대항력을 갖추고

소액임차인 범위를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는게 중요하겠네요

 

 

 

 

탐나는 제주소영언니와 함께

오늘은 소액임차인범위와 최우선변제금을 알아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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