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나면
등기부등본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경매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보하고
경매개시결정 정본,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일 등의 내용이 통지됩니다
배당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채권자 등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를 하고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 사항 등을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공시를 한 후 입찰 참가자들에게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며,
감정평가사는 부동산을 감정하여 최저 매각액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 매각결정기일을 지정, 공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 후 매각을 실시하고
매각결정기일에 입찰을 하게 됩니다
경매당일
"경매개시"
경매 당일인 매각기일 오전10시 해당법원 집행관이 경매 개시를 알리고
입찰절차에 대한 설명과 유의사항을 알려 줍니다
"경매사건 기록부 열람과 입찰시간"
이시간부터 입찰 마감 시간까지 모든 입찰자는 경매사건 기록부 열람이 가능합니다
경매사건 기록부에는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 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볼수 있습니다
입찰하고자 하는 해당 부동산을 한번 더 확인하고
입찰 참가자들은 입찰표를 작성하고 매수 보증금과 함께 입찰봉투에 넣어 제출합니다
주의할것은 매수 보증금은 최저매각대금의 10% 이상 준비하여야 하며
금액이 부족하면 입찰이 취소되고 많이 넣은 경우는 상관없습니다
"입찰마감"
입찰마감시간은 일반적으로 오전 11시 10분 정도인데
당일에 마감시간을 알려줍니다 이 시간 이후에는 입찰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각 법원별로 시간상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개찰 후 최고가 매수인 발표"
입찰 결과는 당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찰이 완료되면 법원의 집행관은 사건번호 순서나 입찰자자 많은 순서로 개찰을 하고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이름과 낙찰금액 알려줍니다
최고가 매수인에게는 입찰보증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하고
다른 입찰자에게는 보증금을 반환해 줍니다
차순위 매수인 자격이 있는 사람은
차순위매수신고를 할지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원할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을 합니다
"매각허가결정"
최고가 매수신고인은 7일 이내 매각허가 여부가 결정되고
매수인에게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매각허가 결정이 납니다
불허 사유가 있다면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항고기간"
매각허가 결정 후 7일동안 경매 절차에 대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은 항고가 가능합니다
"잔금납부기일 지정"
매각허가가 결정되고나면 매각 대금 납부기한은 허가 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대금 납부기한이 정해지고
이 기한까지 낙찰자는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잔금납부와 소유권이전"
낙찰자가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을 합니다.
이렇게 경매진행은 완료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외 절차로 낙찰 부동산에 점유자로 부터 인도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인도명령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인도명령 배당기일"
잔금 납부와 동시에 인도명령 대상자가 있으면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나면
소유자와 기타 권원이 없는 경우 빠른시간안에 인도명령결정이 나지만
배당 받을 수 있는 지위가 있는 임차인의 경우는 배당기일 이후에 인도명령 결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배당을 하게 되는데
낙찰자가 낙찰금액을 납부하게 되면 보통 2주 후에 배당이 이루어집니다
법원에서는 배당전 배당표를 비치하고 배당기일을 지정하여
채권자와 임차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여기까지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진행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망진소영언니 제주사는이야기
010-4843-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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