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기간이 변경된다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법률 제17363호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으로 발표가 되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즉, "그냥 그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
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상 1개월은
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성을 높이는 한편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신청인으로부터 조정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절차를 개시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 하려는 것이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 제3항 제5호, 제22조 제1항 제2항 및 제2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2020년 6월 9일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 단축
에 관해 공포하였으므로
2020년 12월 10일 부터 시작되는 계약이나
2020년 12월 10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은
이법을 적용받게 되어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전달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다는 것이다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대차계약 해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묵시적 계약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차인은 적어도 3개월정도 여유있게 연락하는것이
월차임을 아낄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
#제주소영언니부동산지식 #부동산지식 #묵시적계약갱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거절통지 #묵시적갱신후
#임대차묵시적갱신 #월세묵시적갱신 #계약갱신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 #주임법개정
'부동산지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6.17 부동산 정책 (0) | 2020.07.07 |
---|---|
6.17 부동산정책 주택시장 안정관리방안 (0) | 2020.07.06 |
제주부동산경매 초보자경매해보기 (0) | 2020.06.03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 (0) | 2020.05.11 |
상가임대차보호법 전대차 (0) | 2020.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