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현행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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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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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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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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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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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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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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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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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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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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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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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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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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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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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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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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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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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하였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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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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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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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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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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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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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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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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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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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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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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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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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택이상
|
1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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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6%
|
법인
|
12% → 6%
|
12% → 6%
|
정부는 2주택까지만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더라도
대부분의 가구가 취득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시행시기는
중과완화 발표일 2022년 12월 21일부터이며,
취득한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완화 적용을 받는다.
다만, 취득세 중과완화는 법률개정 사항으로 정부는 내년 초(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2022년 12월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취득세 중과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의 3억원 이상 주택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기존 12%에서 6%로 인하할 계획이다
(1,2 주택자 증여시에는 중과를 폐지,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
시행시기는 다주택자 중과완화와 동일)
한편, 정부가 국민주택규모 장기아파트(전용면적 85㎡이하)에 대한
임대등록을 재개할 계획임에 따라
이에 대한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예정이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는 시점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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