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621 부동산정책 윤정부 부동산대책 발표 정리

jejuonny 2022. 6. 2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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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 대책

전월세 5%내 올린 '착한 임대인' 세제 혜택 확대

윤석열 정부 첫 부동산 대책

임대차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 초점

1주택 계획 다주택자 혜택

갱신 임차인 1억8천만원까지 대출...

임대차 시장 안정

상생임대인 지원제도 개선 및 확대 방안

[현행] 양도세 실거주 요건 2년에서 1년으로 완화

▶ 양도세 실거주 요건 완전면제

[현행] 계약시점에 1주택인 집주인에게만 적용

▶ 계약 시점에 다주택이더라도 기존 주택 처분해 1주택 되면 적용

상생임대인이란?

전월세 가격을 기존 계약 대비 5% 이내로 올리는 집주인

▶ 적용대상 '21년 12월20일 ~ '24년 12월31일 전월세 계약

▶ 시행시기 '22년 7월 이후

▶ 시행요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국회 논의 사항 아님)

 

갱신 만료된 임차인 대상 전세대출 지원강화

[현행] 서민 임차인에 버팀목 전세대출을 통해 저리융자지원중

1) 지원조건 : 만19~34세 + 연소득 5천만원이하 무주택자 + 부부합산 순자산 3억2500만원 이하

2) 보증금한도 : 수도권 3억, 지방 2억

3) 대출한도 : 수도권 1억2천만원, 지방 8천만원

향후 1년간 갱신계약이 만료되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보증금 및 대출한도 확대

23.8월 이후 계약만료 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세시장 동향을 고려하여 추후결정

※ 첫 계약갱신요구권 사용('20.8월) 기준이 되는 신규계약 시점인 '18.8월에서 '22.5월까지의 전세 평균가격 상승률(수도권 +43%, 지방 +29%) 감안하여 적용

주택도시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22.7월)

▶ '22년 8월 1일부터 적용

 

월세 세액 공제율 상향에 따른 세부담 완화

[현행]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750만원 한도로 최대 12% 세액공제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10%, 5500만원이하 12%

월세 세액 공제율 10/12% >> 12/15% 로 상향

예시) 임차인 월세 30만원 일경우

월세30만원 X 12개월 = 360만원 X 15% = 54만원 월세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2년 하반기)

▶ '22년 월세액부터 적용

전세금,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현행] 전세 및 월세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연300만원 한도로 40% 소득공제

공제한도 연300만원 >> 400만원으로 확대

소득세법 개정('22년 하반기)

▶ '22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완화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 11억 ▶ 14억 상향 (기존11억 + 3억 특별공제)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공제' 혜택

종부세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주의★ 과세표준에는 합산과세!!

1) 일시적 2주택 (신규주택 취득후 2년내 종전주택 양도)

2) 지방 저가주택 (공시가 3억이하, 수도권/광역시 제외)

3) 상속주택 (5년간 주택수 제외)

4) 소액지분/저가 상속주택 (기한 제한없이 주택수 제외

: 지분 40%이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고령(60세)/장기보유자(5년이상) 종부세 납부유예(100만원초과) >> 연봉 7천만원 이하

민간건설임대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공시가 9억이하) 확대 : '21.2.17 이전 등록 소급적용

재산세 1주택자 공정시장가율 인하 : 60% >> 45%

 

양도세 완화

일시적 2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처분 및 전입요건 개선

일시적 2주택 중과배제 기간 확대 : 1년 >> 2년으로 완화

규제지역 주담대 처분, 전입의무 완화 : 기존주택 처분 6개월 >> 2년, 신규주택 전입기한 폐지

 

▶ 3분기부터 시행 예정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 폐지 (최종1주택이 된 후 추가 2년 보유 불필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0~30%) 한시적 배제 : '23.5.9일까지

민간건설임대(개인사업자)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70% 특례 연장 : '24.12.31일까지 (2년연장)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 토지 양도시 세금감면

: 개인은 양도세 10% 감면, 법인은 20% 추가과세배제 '24.12.31일까지 (2년연장)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수혜대상 대폭 확대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무조건 감면 : 최대한도200만원

 

>> 6월 21일부터 소급 적용 예정

 

대출 완화

생애최초구입 LTV 완화

▶ 지역, 가격, 소득 상관없이 80%로 완화, 한도 6억으로 확대

LTV 대폭완화 (DSR은 유지)

▶ 지역무관 70% 통일, 다주택자 30~40%로 완화 (기존 0%)

청년층 대출초기 상환부담 완화

▶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체증식 상환방식 도입

최초 전세대출 기준 비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 연장 허용

[현행] 비고가주택(9억원이하) 보유자가 전세대출 받은 후, 시세 상승으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시 전세대출보증 연장(갱신) 불가

▶ 전세대출 받은 후 시세상승으로 고가주택(9억초과)으로 전환되어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 보증연장 허용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단계적 완화

[현행] 보유중인 주택을 담보로 취급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연1억원으로 제한

▶ '22년 하반기중 우선 2억원으로 완화하고, 가계부채.부동산 시장 상황 등 추가 완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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