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하려는 사람들은 보유한 땅이나 사고자하는 땅에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층까지 건축할 수 있을까가 최대의 관심사일 것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서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건축법」에서는 이들 건폐율과 용적률의 산정 방식 및 기준을 정하고 있다. 건축사를 통해 정확한 설계를 하기 이전에 개략적으로 건축 가능 규모를 가늠해 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땅에 대한 정보는 알아야 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을 활용하여 지번을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정보가 나온다. http://luris.molit.go.kr/ 여기서 용도지역을 보면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보통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건폐율의 한도는 80%, 주거지역은 50%~60%, 녹지지역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