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17일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급등하는 지역 전체를 규제하는 종합 정책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
[초고가 아파트 규제]
토지거래허가 구역
재건축 규제 강화
급등 지역 자금출처 조사강화
[중저가 아파트 규제]
규제지역 확대
전세자금대출 규제강화
대출규제강화
자금조달계획서 기준강화
[법인 사업자 규제 강화]
법인의 주택매매 규제강화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정리해보면 이 3가지사항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첫번째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
(2) 주요 개발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가 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주요내용)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지정효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일 공고→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현황)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이며, 최근 서울 주요개발지역인 잠실 MICE․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조사 착수
(향후계획)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및 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하여 고강도 기획조사 실시
(기존) 잠실 MICE 영향권(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강화) 잠실 MICE +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영향권 추가(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함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전입·처분 요건 강화
< 무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내 전입 의무 부과
(개선) 전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 부과
< 1주택자 >
(현행)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개선) 全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 부과
② 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현행) 보금자리론 이용 차주에게 전입 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음
(개선) 주택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위반 시 대출금 회수
③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보증 이용 제한 강화
(현행)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원 초과 주택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 *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 대해서도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어 있음
(개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
* 구입주택의 기존 임대차 계약 미완료 등 불의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경우에만 회수규제 적용 유예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부터 적용
* 규제시행 전 전세대출 차주가 규제시행 후 투기·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 시 대출 연장 제한(기존 전세대출 만기까지만 인정)
④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대출 보증한도 축소
(현행) 전세대출 보증한도가 보증기관별로 차이가 있어 1주택자의 갭 투자 용도로 활용
(개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1주택자 대상 전세대출보증 한도를 2억원으로 인하
(적용시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내규 개정 시행일 이후 전세대출 신규 신청분부터 적용
여기까지 정부에서 발표한 617 부동산정책 중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에 대한 발표 내용이고
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정비에 관한 내용은 다음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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