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2023 최우선변제금 소액임차인 범위 간편요약

jejuonny 2023. 3. 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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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별법으로 우선 적용)

[최우선 변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시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

​1. 보증금이 소액보증금 적용범위에 해당할 것

2.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

(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3.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

 

참고 : 배당순서

0. 경매실행비용

1. 필요비,유익비

2. 소액임차인최우선변제, 특수임금채권, 재해보상금

3. 당해세(국세:상속, 증여, 종부, 지방세: 재산, 종합토지, 자동차)

4. 우선변제권 - 대항력을 가진(진입신고및 확정일자) 선순위임차권,
국세와 지방세 : (근)저당, (가)압류, 담보가등기, 배당요구, 경매신청한 전세권자

5. 일반 임금채권 : 2순위 임금채권을 제외한 임금, 기타 근로관계 채권

6. 일반 조세채권 : 가산금 등

7. 공과금 : 산재, 건강, 국민연금, 고용, 의료보험료 등

8. 일반채권 : 가압류, 가처분 등

 

2023년 2월 21일 시행 주택 소액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주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면 소액보증금 범위에 속하고

그중 2500만원은 경.공매시 다른담보물권자 보다 먼저 받게됩니다

[임대차주택 보호대상의 범위]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 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건물의 구조상 실제 용도와

임차인의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부상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더라도 사회 통념상 건물로 인정될 수 있고

내부를 개조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건물로 간주해 보호 됩니다

[임차주택이 미등기 건물일 경우​]

미등기 건물도 주택이므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의 적용을 받을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주택의 보존등기가 완료 후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에 넘어 가더라도 저당권자 보다 우선으로 임대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등기 건물의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변제를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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