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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조문 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jejuonny 2022. 4. 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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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거짓의사표시 = 거짓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되었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효과는 유효합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합니다.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 즉,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선의(모르고) + 무과실 = 유효

악의 or 과실 = 무효

 

원칙적으로 유효라는 점은 유효임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예외가 무효라는 점은 무효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고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선의이고 무과실임을 스스로 입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이다 즉, 예외가 무효이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측에서 무효를 입증해야 합니다

 

중요한것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무효라 하더라도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제3자는 선의 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일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는 선의임을 추정받는다. 제3자는 선의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무효임을 주장하는 측에서 제3자 가 악의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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