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지식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jejuonny 2021. 4. 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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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관한 정책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 시끄러운데요

집을 팔고사다 보면 세금에 관해서도 무시할 수 없더라구요

오늘은 한시적 1가구 2주택의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자를 포함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중 알면 아낄수 있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고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및 한시적 2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도 함께 알아볼께요

양도소득세란?

고정자산, 즉 건물이나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얻은 차익에 대한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즉 부동산을 매도할때 차익에 대한 세금인데요

분양권이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는 양도 차익 금액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양도 차익이 없거나 마이너스일경우에는 납부할 금액은 없지만 신고는 해야합니다

앞으로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양도소득세에 소득세율을 가중하겠다라고 하는데요

1가구 2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 양도시 소득세율이 21년 6월 1일을 기준해 10% 중과할 예정이고 조정대상지역 내 1가구 2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20% 중과, 1가구 3주택자라면 30% 중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새집을 구입하고 일정기간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할때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이전되어 1주택자의 세금만 낼수 있도록 정책이 나와있으니 집을 사고 팔때 아래 조건들이 충족된다면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기존 1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지난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

단,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7년 8월 3일이후 현재까지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보유기간 2년, 실거주 2년의 조건도 추가 되었어요.

참고로 조정대상지역 내에서는 조정지역내 기존주택 보유, 조정지역내 신규주택 구입시

2018년 9월13일 이전 취득했다면 3년이내 매도

2018년 9월14일~ 19년12월16일 취득했다면 2년내 매도

2019년 12월17일~현재까지 1년내 매도하고 새집에 전입까지 마쳐야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내 기존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2019년 12월 17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기존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1년이내로 강화 시켰고, 본인이 직접 실거주로 입주해야 할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단, 2019년 12월16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경우 종전의 2년이내 기존주택 매도시 적용되는 비과세 규정이 적용됩니다.

한가지 더 추가로 얘기드리자면

조정지역내 기존주택, 비조정지역내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내 기존주택, 조정지역내 신규주택이

비조정지역내 기존주택, 비조정지역내 신규주택이 있는 경우라면

신규주택 취득후 기존주택 매도기간이 3년이내인 특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렇게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충족이 되려면 매도기간을 잘 확인하고 기억하는것이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결혼, 증여, 상속 등의 경우에는 한시적 1가구 2주택 특례 외에 다른 기간을 적용받는데요

결혼 등의 경우에 혼인일부터 5년

증여 등의 경우에 기존주택을 3년이내 처분 (기존주택 2년이상 보유조건)

상속의 경우에 기존주택을 처분할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60세이상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동거시 10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시 비과세 혜택을 받게됩니다

 

1가구, 1세대, 1주택 보유에 포함되는 가족의 범위

 

주택 보유수에 따라 대출규제,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결정되는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때 주택 보유수를 합산하는 기준이 1가구, 1세대입니다

1가구 = 1세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가구는 같은집에 산다는 의미이고 세대는 주소지를 같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법에서는 1세대를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 1세대는 ​본인 및 배우자,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가족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까지 입니다

1세대 해당여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지만 등재 내용과 실제 거주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취학, 질병, 근로, 사업상 이유로 주소를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는 주소가 달라도 1세대에 포함됩니다

미혼자녀의 경우 별도세대로 인정하지 않으나 혼인하지 않은 상태라도 만30세이상이거나

30세미만이라도 주소를 분리되어 따로 거주하고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별도세대로 인정합니다

기본 중위소득의 100분의 40이상이여야 하고 배우자의 경우 세대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게 됩니다

배우자가 없이도 1세대를 구성하는 요건

1. 본인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최저생계비 이상의 본인 소득이 있는자가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수있는 경우. (단, 미성년자는 제외)

 

주소지를 1세대로 묶으면 유리한점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시에는 나눠져 있는게 유리하더라구요

2주택 이상은 양도세를 최대 20% 더 내야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에도 해당이 되지 않아 양도차익에서 상당부분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또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대출이 아예 안될수도 있으니 주택 구입전 자금계획도 철처히 세우셔야 합니다

 

집 사고 팔때
꼼꼼하게 확인하고
세금 부담 줄이기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조정지역인지 비조정지역인지

새로 구입하는 집이 어느 지역에 속하는지

비조정지역내 주택보유, 취득이냐 / 조정지역내 주택보유, 취득이냐 / 거주 기간, 보유 기간,세대 구성원 등 여러 조건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집 사고 팔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조금이라도 세금부담을 줄일수 있다면 사전 확인하고 계산을 해봐야 겠지요

나날이 복잡해지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관련 세금 꼼꼼하게 따져봐야 할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인것 같습니다

한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과 가족의 범위

제주소영언니의 부동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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