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1일 시행예정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규제지역 내 지역별. 주택가격별로 차등화 된 LTV를 50%로 상향하여 단일화 (현행) LTV 규제는 보유주택. 규제지역. 주택가격별 차등적용 * 무주택자 및 1주택자(처분조건부) : 비규제지역 70%, 규제지역 20~50% 다주택자 :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 0% (개선)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에 대해 LTV를 50%로 단일화(다주택자는 현행유지)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허용 (현행)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 초과 APT의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 금지 (개선) 투기.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