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경매신청으로 시작되고 법원에서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 후 경매개시결정을 하면 관할 등기소에 경매개시결정기입 등기촉탁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고나면 등기부등본상에 강제경매개시결정 또는 임의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완료됩니다 경매개시결정 등기 후 경매부동산에 대한 채권자에게 채권신고를 하도록 통보하고 경매개시결정 정본, 매각기일, 배당요구 종기일 등의 내용이 통지됩니다 배당요구는 법원에서 정한 기일까지 신청해야 되는데 이 기한 내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채권자 등은 배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는 매각 준비를 하고 집행관이 부동산의 현황, 점유관계, 임대차 사항 등을 직접 방문 조사를 하고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