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주택 임대차 보증금 중에서 다른 담보물권자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수 있는 금액을 상향조정 1.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가. 선순위 임차인 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하고, 그경우 임대인이 이에 대해 동의할것을 의무화 합니다 나.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개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합니다. 제출이 아닌 제시이며, 임대인 동의를 구하여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개선 : 소액임차인의 범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