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즉,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범죄행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계약( = 법률행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민법에서 잘나오는 대표적인 것은 첩계약인데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첩이 되기로 하였다고해도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주는것과 받는것 간의 불공정한 행위, 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