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민법조문 103조 반사회적법률행위 104조 불공정한법률행위

jejuonny 2022. 4. 5. 13:22
반응형

법률행위

 

제1절 총칙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사회질서에 위반한다 즉, 반사회적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란?

범죄행위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범죄행위를 계약( = 법률행위) 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민법에서 잘나오는 대표적인 것은 첩계약인데요

첩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첩이 되기로 하였다고해도 이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폭리행위를 말합니다

주는것과 받는것 간의 불공정한 행위, 즉,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한가지 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폭리행위 요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무경험 = 주관적요건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 객관적요건

 

주관적요건

궁박 : 경제적, 정신적, 심리적 어려운사정이 있다

무경험 : 경험이 없다, 부족하다

 

여기서 주의점은 특정거래에서의 경험부족이 아니라

일반적 경험부족을 의미하는것입니다

물건 구입할때 구입한적이 있는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사람이 일반적으로 부족한사람이냐 아니냐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또하나는 궁박 또는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셋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된다는것이지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것이 아닙니다

 

 

객관적 요건

주는것 받는것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

주관적 가치는 따지지 않고 객관적 가치로만 따지게 됩니다

나에게 중요한 문제 예를들면 부모님이 직접지어 물려주신 집이다

집안대대로 내려오는 물건이다 이런 주관적 기준이 아닌

오로지 객관적 가치만 고려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들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매매면 매매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폭등, 폭락 하는것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폭리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추가로 판례에서는

주관적 요건에 관해 이용의사가 있었는지도 따집니다

폭리행위에 관한 악의로 이용할 의사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효과]

103조, 104조 절대적 무효

제3자는 선의(몰랐다고하더라도)라도 보호되지 않습니다

 

나쁜짓이기 때문에 추인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해 무효의전환은 인정됩니다

 

* 추인 : 추후에 받아들인다는 의사표현

* 무효행위의 전환 : 무효인 행위가 유효한 다른 행위로 변경되는 

 

 

간단히 공부하는 공인중개사 민법 조문

1일1민법조문

                     
 
 < 제주시 연동 원룸 투룸, 노형동 원룸 투룸 임대 전문 >

 < 토우공인중개사사무소 이소영 >

 < 50110-2021-00172 >

 < 제주시 아연로 216, 월정사입구 >

 010-4843-5004,           카톡 wowjeju1004

 

 

제주시 연동원룸 노형동원룸 투룸 임대

연동 분리형 원룸 월세

 

제주도토지 제주시내토지 제주투자용토지

제주도주택 제주시주택 제주농가주택 제주전원주택

제주토지주택매매 제주주택임대 제주다가구통매매

제주상가주택매매 제주상가임대 제주숙박시설매매

제주생활형숙박시설매매임대전문

 

제주시  연동원룸  노형동원룸 투룸 임대전문 / 노형동 롯데마트 근처 원룸 레지던스 에코지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