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한다 임대사업자 아파트 분양취득 시 취득세 감면 실시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2월 21일(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 한다고 발표하였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최고세율이 12%에 달하는 등 과도하다는 비판과 함께, 최근 경기 위축과 주택거래 침체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 도입되었던 제도의 적실성에 대한 지적이 있어 왔다. 구분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1주택 1~3% 1~3% 2주택 8% 1~3% 3주택 12% 8% 4주택이상 12% 12% 법인 12% 12%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세제 정상화 차원에서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