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숙박시설? 레지던스? 호텔과 오피스텔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의 건물숙박시설이지만 객실 내에서 취사가 가능함 일반 호텔은 취사시설이 없지만, 생활숙박시설은 취사시설을 포함하여 장기 투숙에 적합하게 되어 있습니다주요 특징취사 가능: 일반 호텔과 달리 객실 내에 취사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장기 체류가 가능숙박시설 용도 : 법적으로는 숙박시설로 분류되며, 공중위생관리법의 적용 즉, 주택이 아닌 숙박업 영업용 시설입니다.건축법 적용 :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의 적용과거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는 투자처로 인기를 끌기도 했습니다.다양한 수요층 : 장기 출장자, 주재원, 장기 체류 관광객, 병원 치료 목적의 환자 및 가족 등 다양한 장기 체류 고객 규제 및 논란과거에는 생활숙박시설이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