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차임 30만원이상 전월세 신고의무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그중 2가지는 우선 시행되고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을 두어
올해인 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 부과없이 신고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나
인식부족 등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고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21.6.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대상)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도외 시 지역 (경기도를 제외한 지방 도의 군지역은 제외)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의 임대차 계약(전세포함)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이외 고시원, 기숙사, 준주택, 공장, 상가 내 주택 등 비주택도 해당
전세도 해당이 되며 반전세의 경우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신고대상임
(신고내용)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계약 내용
(신고방법)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
계약서 제출로 신고 가능
▶ 방문시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가능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공동 서명 후 신고하는것이 원칙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면 둘 중 한 쪽이 신고가능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나 통장 입금내역 등으로 제시가능
▶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계약서를 촬영 또는 스캔받아 첨부
(과태료 및 계도기간)
거짓신고 100만원
미신고 4~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다만, 계도기간중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음
계도기간 : 2021년 6월 1일~ 2022년 5월 31일
다만 계도기간 1년 연장 결정으로 2023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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