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이 만료될 쯤 연장계약이나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할까? 보통 전세 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그리고 계약 만료 전 재계약, 자동연장 아니면 이사를 하게 된다. 그 중 재계약을 할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1.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전세계약 연장 " 조건 변동 없으면 전세금 계약사항 등 동일 할 경우 " 계약 만료 시점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얘기가 없을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어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기간이 자동연장이 된다. 이때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경우 새로운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묵시적갱신이 된 이후에는 임대차 기간은 주택의 경우 2년으로 연장되고, 이 기간 동안에도 임차인은 이사를 원할경우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가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