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이란 1필지의 토지를 2개로 나누어 부번을 부여하여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농지를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지번을 쪼개고 매매를 하거나 주택을 건축할수는 없습니다 토지분할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분할신청) 1. 법제79조제1항에 따라 분할을 신청할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토지에 대한 분할이 개발행위 허가 등의 대상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등을 받은 이후에 분할신청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매매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시정하기 위한 경우 토지분할 신청을 할 경우 해당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