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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2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통지 기간 변경

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기간이 변경된다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법률 제17363호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으로 발표가 되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즉, "그냥 그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상 1개월은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

부동산지식 2020.06.12

주택임대차보호법 임차인대항력

주택임대차보호법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 경제적 약자인 임차권자의 권리를 현행 민법으로써 보호하기 어려운 면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제정된 특별법이다 [임차인의 대항력] 임대차는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생긴다 임대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의 확정일자]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시 임차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

부동산지식 20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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