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특약에 의한 용도변경시 예규변경 주택 또는 상가 매매계약을 하는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잔금일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수 있냐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매수인 입장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및 금융권의 주택에 대한 대출제한 문제가 있을수 있어 이를 회피하고자 잔금일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특약을 맺을 경우 매도인에게 불리한 점은 없는 것일까? 기획재정부는 2022.10.21.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새로운 유권해석(기획재정부재산-1322)을 발표했는데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것 같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3가지로 변경된 내용을 정리해볼께요 비과세, 다주택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