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묵시적갱신 기간이 변경된다 시행일 2020년 12월 10일 법률 제17363호 2020년 6월 9일 일부개정 으로 발표가 되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즉, "그냥 그대로 갱신을 하겠다"는 것으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는묵시적 계약갱신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통상 1개월은임차인이 다른 주거 주택을 마련하거나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에충분한 시간이 아니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전 임대차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