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차임 30만원이상 전월세 신고의무화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그중 2가지는 우선 시행되고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을 두어 올해인 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 부과없이 신고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나 인식부족 등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