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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2

전월세신고제 임대차신고

국토교통부에서는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더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계도 기간 중에는 미신고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란? ​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보증금 6천만원이상, 월차임 30만원이상 전월세 신고의무화 ​ 2021년 6월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 '임대차3법' 통과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시행 그중 2가지는 우선 시행되고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에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계도기간 1년을 두어 올해인 2022년 5월 31일 까지는 과태료 부과없이 신고를 할수 있도록 권장하였으나 인식부족 등으로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는 미신고..

제주부동산 2022.06.11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2020년 임대차3법 3가지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묵시적 갱신거절통지기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약갱신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일 이후 최초계약이나 갱신된 계약..

부동산지식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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