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운영하다보면 전체에 대해 전대차를 하거나 샵인샵 형태로 다시 세를 주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고 어디까지 보호를 받을수 있을지 살펴볼께요 전대차계약이란 임차인이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자신이 임대인(전대차계약에서"전대인" 이라 칭함)이 되어 다시 제3자(전대차계약에서 '전차인' 이라 칭함)로 하여금 사용, 수익하게 하는 계약입니다. 임차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놓는 다는 것입니다 전대차계약를 하는 당사자는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제3자)이고 임대인은 계약당사자는 아닙니다 전대차계약을 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고 주된 계약인 임차인과 임대인의 계약 관계는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는 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