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의사표시 제107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①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거짓의사표시 = 거짓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되었음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을 진의 아닌 의사표시 (비진의 표시) 효과는 유효합니다 단,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는 무효합니다. 그 무효로 선의의 제3자 즉, 이를 모르는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 (진의 아닌 의사표시) 원칙적으로는 효력이 있다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은 선의(모르고) + 무과실 = 유효 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