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임대차3법 3가지 ★ 계약갱신청구권 ★ 전월세신고제 ★ 전월세상한제 묵시적 갱신거절통지기한 2020년 12월 10일부터 적용 임대차기간 종료 1개월 전에서 임대차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로 변경 계약갱신 거절 통지에 따른 임대차 종료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마련하거나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계약갱신 요건이 조정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고, 임차인의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20.12.10일 이후 최초계약이나 갱신된 계약..